이슬람 채권 ‘수쿠크’ 법안 적극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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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 ‘수쿠크’ 법안 적극 저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1.0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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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성명 발표

지난 해 연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슬람 채권 ‘수쿠크’의 도입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양병희 목사. 이하 한장총)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장총은 지난 29일 성명을 발표, “수쿠크 자금은 다른 오일머니들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하고 테러자금으로 지원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특수한 금융”이라면서 “정부는 이런 위험을 도외시하고 수쿠크에 대해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무리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쿠크 법안은 설 연휴 이후 열릴 2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장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자본주의 원칙과 헌법상의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이슬람 금융에만 특혜를 제공하려는 기도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수쿠크 특혜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 장총은 “수쿠크는 경제 논리가 아닌 종교 논리에 기반을 둔 ‘금융 지하드’의 한 종류”라면서 “수쿠크에만 법인세와 양도세, 부가세와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해 주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슬람 거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고유의 송금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쿠크로 유치하는 자금이란 결국 자금 운용 기간 내내 샤리아위원회의 감시를 받게 되는 통제하기 어려운 돈이며,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금융 주권이 침해당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 수쿠크 특혜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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