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목사 실행위 결의 반하는 이대위 옹호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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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목사 실행위 결의 반하는 이대위 옹호 성명 발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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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국민일보에 성명광고 게재... 교단들 강한 반발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한 채 퇴임 직전 이대위 결의가 타당하다는 성명을 한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19일자 국민일보에 성명서라는 이름으로 장재형, 변승우 목사의 이대위 의 “이단성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 결의를 갖는다고 광고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12월 21일 실행위원회에서 해체 결정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고창곤 목사) 명의로 이 광고가 나갔다는 점이다.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이 성명을 낼 수 있는 근거로 “한기총 이대위원회 회기 중 맡겨진 업무를 사심 없이 충실하게 해왔으며 12월 17일 한기총 임원회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기총 이대위는 당시 실행위원회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7일 회의를 열고 “실행위 기타 안건에서 이대위 보고의 건이 다루어져 현 이대위원을 해체하고 다시 조직하기로 결의되었다. 12월 17일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이대위가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결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임의 해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광선 대표회장이 배석했다.

17일 임원회 결의는 장재형-변승우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는 보고 내용으로 교단의 결정에 반한 것이었다.

또 이대위는 “현 이대위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은 대표회장의 권한이며 아직 공식적으로 현 이대위가 해체되지 않았다. 오늘 이대위 전체회의는 공식적인 회의다”라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광선 목사 임기 마지막까지 고창곤 목사 체제의 이대위가 계속 활동한 것이다. 국민일보에 낸 성명서 광고는 이날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키로 하다”라는 결의에 따라 게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광선 목사의 이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총 실행위원들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지난 1월 17일에도 이대위 결정은 통과된 바 없으며 잘못된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체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행위원들을 비웃듯이 불과 이틀 뒤 신문에 이대위 결정을 합법화하는 성명을 언론에 게재한 것이다.

한 교단 총회장은 "이광선 대표회장이 마지막까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교단이 반대하는 이단 해제에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성명을 접한 주요교단 총회장과 총무들은 모임을 열고 20일 총회에서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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