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공동회장, 총회장 ‘역임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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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공동회장, 총회장 ‘역임자’도 할 수 있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1.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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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실행위서 운영세칙 재개정


졸속 개정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운영세칙이 결국 다시 손질됐다.

한기총은 지난 17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제21-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특별위원회 존속을 결정하는 한편, 공동회장과 부회장의 자격을 수정했다. 또 회의록 채택과정에서 이대위 해체의 본질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모호하게 기록된 전 회의록 문구도 수정됐다.

지난 6월 개정된 운영세칙 제8조 임원의 자격에는 공동회장을 ‘회원교단의 총회장, 회원단체의 회장 또는 본회의 임원, 감사, 상설, 상임위원장 경력 합계 8년 이상된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부회장 역시 현직을 인정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기 임원 인선과정에 각 교단의 불만이 표출된 것.

한기총 공동회장을 대다수의 교단이 증경총회장 중에서 추천해왔지만 이 조항대로라면 현직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역임자’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운영세칙을 재개정했다. 증경총회장이나 단체장들이 공동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 공동회장과 부회장의 수를 대폭 늘려놓았다. 현재 ‘공동회장 25인, 부회장 35인’에서 공동회장을 3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존속이 결정된 특별위원회는 종교재산법 연구위와 단군상문제 등 오랫동안 이어진 사업과 더불어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와 WEA총회준비조직위원회, 한국교회역사바로알리기운동본부 등 이광선 대표회장이 주력했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 회의록 채택과정에서 예장 백석과 합동 등 주요 교단은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이대위를 해체키로 한 배경에는 이대위 조사결과 보고가 잘못됐다는 문제점이 바탕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대위 보고 결과는 통과되고 이대위만 해체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실행위원들은 전 회의록 문구를 수정한 후 회의록 채택에 동의했으며, 이단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결의내용과 해체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사안임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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