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으로는 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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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으로는 가지 말자”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11.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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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회, 감독 당선 시비 관련 성명 발표

지난 9월 실시된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에서 경기연회 감독에 선출된 김철한 목사가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경기연회 전직 감독들이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정호, 최호순, 최승일, 정판수 목사 등 전직 감독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발표, “이제는 화합할 때”라며 조남일 목사를 비롯한 9명의 목회자가 제기한 ‘감독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전직 감독들은 “지난 9월 28일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됐으며, 그 결과 유권자 673명이 투표에 참여해 414표를 얻은 김철한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가처분 결정이 나든지 우리는 김철한 목사를 감독으로 인정한다’는 지난 10월 25일 경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사회법 제소로 시작된 분쟁이 2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연회 각 지방과 각 교회에서는 사회법으로 제소하지 않기를 권면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조남일 목사를 비롯한 9명의 목회자들은 감독으로 당선된 김철한 목사가 33가지의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리교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와 총회특별심사위원회 등에 제소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지난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김 목사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소송’과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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