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백석 총회, 여성안수 시행 유보... 노회 수의 거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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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백석 총회, 여성안수 시행 유보... 노회 수의 거치기로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0.09.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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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현주 기자) 예장 백석 총회의 여성안수 시행이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16일, 나흘 째 회의를 진행한 백석 총회 총대들은 ‘여성안수연구위원회’가 보고한 보고서를 놓고 3시간이 넘게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노회 수의를 결정했습니다. 여성안수 시행여부를 노회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노회 수의 통과가 어려운 전례로 볼 때 총대들은 여성안수 시행을 끝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석 총회는 지난해 교단의 분열을 막고 화합과 안정을 위해 초법적으로 안건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성안수 역시 이 때 함께 통과됐으며  단,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8인의 연구위원회를 두어 1년간 연구 보고키로 했습니다.

연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총회 헌법에 ‘여성 차별’ 조항이 없으므로 노회 수의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총대들은 노회 수의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연구위원회는 “연구내용이 미흡하다고 하면 1년 더 연구해서 수의 여부까지 결정하겠다”고 총대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반대 여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 여성안수 노회 수의 안건은 투표수 375표 중에 찬성 248표, 반대 128표를 얻어 수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15일 회의에서는 교단 역사에 따라 33차만 명기하자는 회기조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지난해 초법적 결의에도 불구하고 회기 조정안이 부결되고 여성안수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총회 안에서는 “화합을 위한 결의가 1년도 못 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단 화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백석 총회는 총회주일 참여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총회주일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총회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각종 증명 발급이 유보되며 총회 총대권이 박탈됩니다.

아이굿뉴스 이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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