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감리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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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감리교 ‘초긴장’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9.0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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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원, 감독회장직무정지 여부 결정하기로

10월 12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다시 혼란에 빠질지, 아니면 안정세를 지속할지가 결정된다. 이런 이유로 감리교는 온통 10월 12일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한마디로 초긴장 상태다.

김은성 목사와 김학균 목사가 강흥복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0카합916)에 대한 심리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부가 그 결정을 한 달 후에 내리겠다고 했다.

당초 감리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이달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 분위기였지만, 다음달 6일까지 서면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12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 북부지원 민사 1부 203호에서 열린 심리에는 감리교 최고의 관심사임을 반영하듯 방청객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 변호인들의 설전도 예전 같지 않게 뜨거웠다.

이날 심리에서 신청인측은 ‘총회를 거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총회에서의 인준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이 조직이 불법이며 그 활동 또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피신청인측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은 총회와는 상관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 조직은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일부 흠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선거가 무효화 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측은 당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009넌 7월 6일로 종료되고, 12월 31일까지 재선거를 치르도록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시한을 넘겨서 조직된 재선관위와 활동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측은 7월 6일 이루어진 조정의 내용은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하는 때까지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자 재판장은 “새로운 합의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가?”라며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청인측에서는 문제의 시발점은 ‘특정인의 결격 사유’였다면서 “우리로서는 전체 총회원의 의사를 묻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상적인 재선거가 실시되면 누가 (감독회장이) 되든지 승복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측은 “감리교가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가 이제 겨우 정상화됐는데, 감리교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것은 감리교의 혼란을 넘어 한국 교회 전체의 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처분 결정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과 “입법총회를 열어 거기서 법조항을 변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된 후 재판장은 오는 10월 6일까지 최종 심리를 위한 서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10월 12일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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