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목사, 감독회장 직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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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도목사, 감독회장 직무 금지"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8.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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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0일 총회 및 취임 앞두고 전격 판결

20일, 임마누엘교회에서 제28회 총회를 개최하고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취임식을 갖기로 한 6.3천안총회측에 두 가지 불운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은 절차에 하자가 있고, 소화춘 감독회장 직무 대행 또한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해 지난 19일,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 절차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상의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김 목사가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소화춘 목사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도 “교리와 장정이 정한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일 뿐 아니라, 교리와 장정에 아무런 근거 없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면서 소화춘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 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국도 목사의 의무 위반에 대비해 신청한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김 목사가 계속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그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 이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광혁 목사와 안종환 목사가 소화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것일 뿐 아니라,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인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취임을 위해 소집된 것이므로 개최돼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소화춘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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