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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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 하자”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05.2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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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Talk, Pray, Vote 선거참여 운동 전개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된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우창록, 이하 기윤실)이 이른바 ‘묻지마 투표’와 낮은 투표율 극복을 위해 ‘Talk, Pray, Vote’ 투표참여 캠패인을 전개한다.

기윤실은 “정치는 교회(믿음)와 상관없는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여 무관심하거나, 같은 교회 성도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한 후 투표에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윤실은 ‘Talk, Pray, Vote’를 주제로 한 전단지를 제작,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 참여와 관련된 설교문을 모아 ‘기독유권자 자료집’을 배포한다. 또 기독유권자 7대 행동지침을 정해 발표한다.

기윤실 조제호 정책팀장은 “1인 8표를 행사해야 할 이번 6.2지방선거의 경우 선출인원만 4,000여명에 달해 교회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공명선거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표참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독유권자 7대 행동지침 전문

1. 공명선거를 통해 정직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한다.

2. 교회가 선거운동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3. 돈과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4. 자신과 연고가 있거나 종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5. 소속 정당 대변자보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지지한다.

6. 반드시 투표하며 주변의 유권자들에게도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7. 합법적 선거결과에 승복한다.

#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특정 후보자를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지지권유한 경우

- 특정 후보자가 교회의 기념행사에 강사로 나서 자신을 선전하는 경우

- 교회에서 발간하는 주보/소식지/홈페이지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게재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통상헌금 수준이 아닌 거액의 헌금을 한 경우

- 교회성도가 동료 성도들을 모아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음식물 제공한 경우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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