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블엑스포 ‘법정 소송’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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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엑스포 ‘법정 소송’에 휘말려
  • 공종은 기자
  • 승인 2010.04.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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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원예능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조직위 “토지 사용 승락서 있다. 문제없다”

올해 7월 16일로 예정된 기독교 최대의 박람회인 ‘바이블엑스포 2010’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8일 오전 바이블엑스포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주)태원예능(회장:정광택)이 바이블엑스포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태원예능은 법률사무소 호크마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퍼 바이블 엑스포’를 기획하다 사업성을 보완하고 인력을 교체해 추진할 의도로 잠시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준비를 담당하던 이원진, 하철환 씨가 (주)더바이블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더 바이블 엑스포 2010’을 기획하면서 (주)태원예능의 기획안과 거의 동일한 기획서를 작성해 무작위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블엑스포조직위원회 하철환 사무총장은 “태원예능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이며, 법무법인 신촌의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엑스포가 열릴 예정인 송도 센트럴파크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자유경제청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고 내부 승인이 났다”고 반박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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