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여당 사법부 개혁안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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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여당 사법부 개혁안 초헌법적 발상”
  • 최창민 기자
  • 승인 2010.03.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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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한 한나라당 개혁안 강하게 성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김현배 목사, 이하 기장)는 지난 17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이루는 현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여 권력의 기호에 맞는 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장총회는 “3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뤄야만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균형을 상실한 편향적 제도와 구조 위에서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증원 계획에 대해 “10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대법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법부 인사위원회를 의결·심의 기구로 격상시키고, 위원 중 2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법관 인사까지 권력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양형위원회를 두는 안에 대해서는 “행정, 입법부가 형량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위헌 요소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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