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가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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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가 치리
  • 승인 2006.1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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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회가 합법적 회의가 아닌 경우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경우 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피고는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의서를 재판회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소송내용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는가?


소송 제기 전 또는 진행 중에 그 사건의 내용이나 상대방의 인신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관할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합권 제76조, 기권 제9조).




노회가 장로, 집사 등 지교회 교인을 직접 기소하여 권징할 수 있는가? 상회가 하회 회원을 직접 권징할 수 있는가?


모든 회원은 그 소속 치리회에 1심 재판권이 있으나(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 상급회가 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탁판결 청원이 있을 때


2) 위탁판결 창원이 없어도 (1) 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처리하지 아니할 때 (2) 하급 치리회가 치리 판결함이 곤란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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