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회, 맡겨진 사건만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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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원회, 맡겨진 사건만 전권
  • 승인 2006.0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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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나 총회에서 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권위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고신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전권위원회란 명칭은 없음으로 특별위원회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2) 전권위원회의 전권이란 문자적으로 노회나 총회를 대리하여 무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전권위원회에 맡겨진 사건만 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요(따라서 백지위임이란 있을 수 없다) (2)관련되지 않은 사건은 처리할 수 없으며 (3)보고 후에 다시 맡기지 않으면 전권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4)전권위원회는 행정건만 처리할 수 있고 재판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즉, 권징권은 없다. 단 전권위원회에 재판권을 맡길 경우는 구성자체로부터 전 재판과정은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재판권을 겸한 전권위원회란 사실상 전권위원회가 재판국을 겸직하는 것을 의의하며 따라서 재판때는 전권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재판국의 권한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을 받지 아니한다.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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