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지연시 지방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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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지연시 지방세 비과세
  • 승인 2008.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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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기관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행정기관에서 보안지시 문제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 상당한 이유로 3년이 경과 되었을 때 지방세 과세를 보류할 수 있는가?




A.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건축하여 종교목적에 사용이 지연될 때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린벨트 등 당초 건축불가능 지역은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교회에 인접한 임야, 농지 등을 취득하여 종교기관을 건축할 목적으로 등기할 경우, 먼저 형질 변경해서 종교기관에 토지 등기와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종교용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할 경우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야를 대지로 하는 형질변경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농지를 종교용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허가 되지 않는다. 농민만이 취득 등기할 수 있다. 만약 교회에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교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교기관(교회) 명의로 등기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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