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에 미등록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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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에 미등록 ‘중과세’
  • 승인 2007.10.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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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에서 기도원을 건축하기 위해 야산임야를 취득하였습니다. 축대 공사, 상하수도 공사, 전기공사 등 3년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내에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비과세를 신고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과세예고하나요?




A) 모두 과세 됩니다.




Q) 교회의 퇴를 문화관광부장관에 등록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00회 유지재단에 증여 등기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배 이상 과세되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까?




A) 종교재산은 종교소속 유지재단에 등록 등기되어야 됩니다. 준법하여 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비 준법하여 종교재단에 등기하지 아니한 토지보다 10배 이상의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개체교회로 등기하는 사태를 정부당국에서 만들고 있는 악법입니다.




Q) 교회의 교역자의 범위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입니다. 교회의 교역자는 종교의 전문인으로서 오로지 종교의 선교교육, 사회봉사 등 종교목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취득한 담임목사 거주용 주택에만 비과세하고 부목사, 전도사의 주택은 과세하고 있습니다.




A) 우리나라 지방세법의 유권해석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역자의 선교용 거주주택은 모두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Q)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 예정지구에 소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와 학교의 건축허가는 가능하나요. 대책은 없나요?




A) 비영리 공익법인인 교회의 건축허가는 허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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