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부동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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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부동산 ‘비과세’
  • 승인 2007.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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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호동에 소재한 천만교회의 담임목사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개포동 소재 사택이 지방세법 제 186조 제 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까?


A: 1. 교회(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2. 유료로 사용(월세, 전세)하면 과세됩니다.


   3. 교회소유의 담임목사의 사택은 경외지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4. 담임목사가 봉직하는 교회와 관련 없이 목사 개인이 목사 명의로 경외지인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소유한 주택은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고(행자부 세정 13407-256. 2001.3.8), 종교 목적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내무부 세정 1268-16833. 1979.11.1)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저희 교회 기도원은 교회의 고유번호증(82번)을 세무서장에 신고 발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취득한지 3년이 못되어 기도원 교통이 불편하여 기도원서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세금이 나옵니까?


A: 교회는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하여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한 교회 부동산, 기도원 등에 국세,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귀 교회 기도원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과세 됩니다.




Q: 1세대 1주택입니다. 3년 소유기간과 2년 거주기간에 재한 받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를 설명하여 주세요.


A: ①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② 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④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 질병의 요양 등으로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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