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부담금 납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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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부담금 납부 부당
  • 승인 2007.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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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반시설이란 어떠한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국세, 지방세,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 제외 됩니까?


답)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 중, 고등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종교, 사회복지, 학교, 원호병원, 정신병원, 교화시설)은 국세 지방세를 비과세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학교와 농촌사회복지는 과세 제외되었다. 그러나 종교, 도시의 사회복지, 원호병원, 정신병원, 교화시설은 비영리법인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은 입법하였다. 국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개정 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문)기반시설부담금에 모든 종교시설의 건축에 적용 될 때 신앙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설명해 주세요?


답)2006년 1월 11일 입법하고 2006년 7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가한다. 전국의 농어촌부터 도시의 교회신축에 8백만원~16억 5천만 원까지 부과된 경우가 발생했다.




문)대전에서 교회를 신축하고 부흥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회용 주차장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증여 등기하였다. 무의탁 노인과 재가 노인들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회건물 지하층 50평을 사회복지 법인에 유상 임대하였다. 1층 1백평을 관인 유치원에 유상 임대하였다. 어떠한 세금이 과세 됩니까?


답)사회복지법인과 관인 유치원에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법인도 과세된다. 교회용 주차장이 3년 미만 종교용에 사용하였을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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