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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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세는 환급받을 수 있어
  • 승인 2007.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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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의 정기예금으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설명하라.


A)교회, 사찰, 향교등 종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원호병원, 정신병원, 교화시설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개체교회에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000-82-00000)을 관할세무서장에서 발급받고 이 고유번호증의 명칭과 고유번호를 거래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개설한다.
1년간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교회고유번호증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법인세신고(이자소득만 있는)를 의뢰한다. 법인세 신고기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담임목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좌개설신고하여 담임목사의 예금통장에 이자소득세가 입금된다.



▶Q)교회의 이자소득세 환급서류는 어떤 것인가?
A)①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
③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④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⑤고유번호증 사본
⑥계좌개설신고서
⑦담임목사 인감증명서
⑧위임장


▶Q)종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가?

A)면허세는 행정처분으로서 설권행위, 허가, 면허 등과 신고의 수리, 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금이다. 종교, 제사,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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