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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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라
  • 승인 2007.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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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드렸습니다. 지방에 밭 300평을 바쳐서 교회를 지어 30년 이상 발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증여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손자에 상속 등기하여 교회 철거 요구를 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A: 1. 할아버지 장로님의 증여 등기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보세요.


2. 만 20년 이상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하면 소송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등기 이전할 수 있는 민법과 승고 판결이 있습니다.




Q: 재단법인기독교대한00회 유지재단 한 K소속교회로서 종교재산관리법을 준행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개 교회의 부동산을 모주 재단법인에 편입등기 하였습니다. 교인이 증가하여 같은 재단법인 소속 M교회에 위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하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교회를 취득하여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00회 유지재단으로 취득 등기합니다. 우리 K교회와 매수인 M교회의 세금 처리 관계를 알려주세요.


A: 귀 K, M교회와 유지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할 때 K교회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비과세입니다. M교회에도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Q; 저희 교회 기도원은 교회의 고유번호증(82번)을 세무서장에 신고 발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취득한지 3년이 못되어 기도원 교통이 불편하여 기도원서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세금이 나옵니까?


A: 교회는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하여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한 교회 부동산, 기도원 등에 국세, 지방세가 비과세 됩니다. 귀 교회 기도원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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