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종소리와 함께 성도의 신앙도 자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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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종소리와 함께 성도의 신앙도 자라납니다"
  • 승인 200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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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그렁~ 땡그렁~’. 이른 새벽. 기도시간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마을 깊숙히 퍼져 나간다. 마치 종소리에 이끌리듯 성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삼삼오오 예배당으로 모여든다. 자명종 시계가 흔치 않던 시절, 그저 사람들은 종소리로 예배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귓가에서 사라진 교회종. 그런데 최근 전국 곳곳에서 교회 종소리가 다시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예전과 조금 달라진 모양의 종이 새로운 소리를 내며 성도들이 잊고지냈던 신앙의 추억을 되살려 놓고 있는 것이다.
사라진 종소리를 우리에게 다시 선물한 주인공은 한국교회 종달기운동본부 대표 조병헌장로(신현장로교회). 우연처럼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종달기 운동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조장로는 1991년 당시 국내 교회 파이프 오르간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무역관계로 독일을 방문했다. 독일에 머물고 있던 어느 새벽 4시. 잠이 깬 그는 창문을 열고 새벽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은은하게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조장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은 종소리를 들어봤지만 그날처럼 제 마음을 감동시킨 종소리는 없었죠.”그때부터 조장로는 한국교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국교회 종달기 운동’(www.bellfactory.co.kr)을 계획했다. 그는 칠일 간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이틀을 4백년 된 독일의 종 제조 회사에서 종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귀국 후 본격적인 종달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종을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재래식 종을 만드는 곳은 여러 곳 있었으나 현대식 종을 만드는 곳은 전무했던 것. 1년 동안 전국 종 제조 공장과 제조 기술자를 찾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기술과 회사를 찾지 못해 결국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
92년 3월. 처음으로 독일회사에서 종 3개를 수입했다. ‘시’ ‘레’ ‘미’ 세 음의 종이었는데 그 무게가 각각 3백70㎏, 2백5㎏, 1백40㎏으로 당시 시가 3천8백만원 가량의 종이었다. 인천동수감리교회에 설치된 이 종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주변에 주택이 밀집해 있는데도 거의 항의가 없을 정도. 조 장로는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들은 인근 교회들이 줄지어 종 설치를 요구하면서 국내 교회 종달기 운동의 물고가 트였다”며 기뻐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종달기가 시작되어 현재 전국 1백여 교회에 종이 설치되어 전도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종소리가 ‘소음’이라는 관념 때문에 설치를 꺼리던 교회들이 종을 설치한 후에 등록교인수가 많아 지는 등 부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장로는 서로 협의하여 15분 마다 돌아가며 종을 치는 유럽 교회들을 예로 들면서 종달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에서 종이 일반화된 것은 그 소리가 아름다웠기 때문.
종을 설치한 국내 교회 중에서도 좋은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97년에 종(370㎏)을 설치한 전남 광주 동성교회는 종을 울리기 시작한 지 한달 만에 두 가족이 교인으로 등록을 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강화 계곡교회 또한 종 설치 6개월 후에 성도가 2배로 증가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곳 주민들은 종을 치지 않으면 ‘종을 왜 치지 않느냐’며 오히려 항의를 할 정도다. 그도 그럴것이 이 곳은 시골 동네로 새벽, 아침, 정오 등 정확한 시간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가 야외 활동시에는 시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 소리가 이들에게는 일상 생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만은 않았다. 첫번째 어려움은 ‘타종과 관련한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타종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관련법에 따르면 ‘종소리라도 확성기를 사용하여 외부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와 옥외에 설치된 확성기를 1회 2분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규정에 의거 규제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타법 관련사항으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의 규정에는‘인근소란 등’의 행위로서 종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 언덕이나 높은 지역의 교회에서 자연음으로 종이 울리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조장로는 “이전에 사용하던 재래식 종이 아닌 현대식 종은 쇠소리가 나지 않고 아름다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1년부터 12년째 교회 종달기 운동에 앞장서 온 조병헌 장로의 바램은 은혜의 종소리를 울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과 이로 인한 기독문화가 이 땅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조 장로는 “복음의 종, 자유의 종, 평화 통일의 종을 교회당 종각 높은 곳에서 힘차게 울리는 것은 현재 교회들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면서 “평생 78가지 종소리를 개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종소리를 만들 계획”이라는 소망을 밝혔다.

이승국기자(sklee@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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