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 이식기회 확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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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법 이식기회 확대가 우선”
  • 정재용
  • 승인 2009.06.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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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운동본부, 개정안 반대 성명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박진탁)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 및 관리 업무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탁 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매매 방지와 이식대기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이유로 발표된 개정안은 오히려 장기매매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모든 장기이식수술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최종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매매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기증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이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대가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며 “정부는 뇌사기증자 가족들에게 200~1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 장기기증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매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검진 비용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순수기증자가 줄어들어 이식대기자의 이식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이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주안점을 두고 진정으로 장기기증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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