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법인 반대 공대위 활동 재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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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법인 반대 공대위 활동 재개하나
  • 이현주
  • 승인 2009.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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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총회 앞두고 교단 간 결속 강화 나서
 

10월까지 약속한 ‘쇄신’ 없어 재가동 결정


찬송가공회가 법인을 설립한 지 만 1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찬송가공회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찬송가 공대위는 지난해 8월 찬송가공회가 교단의 허락 없이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5개 교단 중심으로 구성된 이후 지난 9월 각 교단 총회를 앞두고 6가지 개혁안을 공회에 제안하면서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공회에 제안한 공대위의 요구는 ‘인적쇄신’을 기반으로 공회의 내부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공대위는 △한국찬송가공회 총무 2인은 즉시 사임한다 △현재 등기된 이사는 전원 금년 각 총회에서 선임된 인사로 교체하기로 한다 △3인 공동위원장 입회하에 공대위가 선임한 일반 회계감사를 10월 말까지 받기로 한다 △정관의 내용은 공대위 요청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한다 △10월 말까지 위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 △현공대위 위원은 존속키로 하고 교단이 원할 시 교체한다는 내용의 6개항을 공회측에 통보하고 10월 31일까지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예장 통합총회가 6개항이 이행되는 조건으로 찬송가공회 법인을 허락함으로써 마치 공회는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인식됐으며 아직까지 인적 쇄신이나 공회의 내부 감사조차 없이 법인상태로 행보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위 활동이 부진했던 것은 찬송가공회 개혁에 앞장서온 감리교와 합동이 교단내부 문제로 외적인 일에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통합이 교단 총회를 통해 조건부라 할지라도 법인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드러냄에 따라 공회개혁의 구심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예장 통합 내부에서부터 찬송가공회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면서 공대위의 활동재개에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측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찬송가 법인을 허락한 것은 명백하게 6개 조항을 실천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다”며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회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인 이사장에 교단 증경총회장이 포함되어 있어 통합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공대위가 활동을 시작할 경우, 통합도 공회 개혁을 위한 활동을 재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합동측 관계자도 찬송가공회가 총회로 모이기 전에 공대위 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귀뜸했다.

 
합동 관계자는 “그동안 찬송가공회 법인 설립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들을 취합했고 교단의 입장도 아직까지 강한 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대위를 소집해 공회 법인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찬송가 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몇 개 교단 등이 참여의 뜻을 밝혀 공대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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