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결까지 실행부위 소집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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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판결까지 실행부위 소집 안한다”
  • 공종은
  • 승인 2008.12.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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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총실위, 회의 대신 간담회 개최

법원,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호칭 사용금지’ 공지

총회 후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가처분 판결이 날 때까지 소집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당분간 총실위로 인한 잡음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실행부위원들은 지난 8일 오후 1시 16층 회의실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소집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총실위 소집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 결국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됐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석순 신기식 목사가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소송을 주시하기로 하고,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후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또한 감독회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김진호 목사(전 감독회장)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워달라는 신기식 목사의 요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김진호 목사가 고수철 목사에게 편파적이며 편향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대신 현직 감독 중에 한 명을 세우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현직 감독들의 경우 김국도 목사에게 편향된다는 이유로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행부위원들은 또한 지난 11월 현직 감독 6명이 김국도 목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해당 감독들이 사과했다.

한편 실행부위원회가 열린 16층 복도에는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호칭 사용금지’를 알리는 법원의 공문이 집행관에 의해 공지됐으며, 이와 함께 이날 회의가 불법임을 알리는 고수철 목사의 안내문이 함께 나붙었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법과 원칙을 회복하는 감리교가 되도록 연회감독님, 실행부위원회 총대님들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젊은이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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