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존엄사’ 문제 신중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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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존엄사’ 문제 신중하게 판단해야
  • 정재용
  • 승인 2008.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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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주권자는 하나님이심 인식 중요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최초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기독교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뇌사상태에 빠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 모씨(76)와 자녀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인정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

이번 판결을 두고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와 ‘치료할 의미가 없어 중단하는 존엄사’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 본인의 의사 ▲회복가능성 ▲존엄권 등을 고려한 판결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 마련과 법을 정비하는 일에 의학계와 종교계 등 관련단체와 기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천주교 등은 소극적인 안락사(독극물을 투여하지 않지만 인위적인 치료약물 또는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의사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 치료를 통한 생명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해야 환자의 존엄성도 존중된다는 것.

반면 기독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아직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간의 생명은 단순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지선홍보팀장은 “본부 내부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판단자체를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장기기증과는 별게의 문제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철학자인 손봉호총장(동덕여자대학교)은 “안락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적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치료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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