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섭목사, 구원파 명예훼손 재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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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섭목사, 구원파 명예훼손 재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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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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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판단

구원파로부터 고소되어 일 년 넘도록 법적투쟁을 벌이고 있던 정동섭목사(가족관계연구소장, 전 침신대교수)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김상원)은 지난달 9월 24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유병언 회장이 정동섭목사를 상대로 제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원파 측은 지난해 2월 정목사와 이영애사모가 쓴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죠이선교회)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원파 측은 당시 이 책의 내용 중 ▲1987년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원파는 1960년대 초 권신찬씨와 유병언씨에 의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47쪽) ▲유병언 계열은 교인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사업에 투자했다든가, 오대양 사건에서 보듯 반대자를 살해했다는 등의 열매를 통해 그 이단성을 분별할 수 있었다(57쪽) 등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2006년 10월 경 기독교TV의 금요철야간증집회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정동섭목사 측은 “책자로 저술하고 강연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며, 선량한 국민이나 정통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책자를 저술하고 강연을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책자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라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자와 강연에서 적시된 사실들이 종교적 신앙 또는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책자를 발간하고 강연을 통해 적시한 사실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동섭목사는 “오랫동안 구원파와 소송을 벌이며 또 한번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상각한다”며 “구원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계속 구원파의 이단성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동섭교수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책에 대한 출판금지가처분신청 재판과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중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손해배상소송 선고일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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