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찬송가, 일반 출판사는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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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찬송가, 일반 출판사는 발행할 수 없다"
  • 이현주
  • 승인 2008.09.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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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 민사부, 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일반 출판사는 ‘21세기 찬송가’는 물론, 이와 관련된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를 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지난 18일 재단법인 기독교서회와 주식회사 예장출판사가 제기한 출판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찬송가공회에 대해 두 개의 출판사 이외에 제 3자에게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 출판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제50 민사부는 “찬송가공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성서원, 생명의 말씀사, 아가페, 두란노)은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의 인쇄, 제본, 배포, 판매를 금하고 이미 만들어진 서적과 반제품, 인쇄용 필름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다.

 
이 결정은 지난 십수년간 거듭돼온 찬송가공회의 이중계약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21세기 찬송가 출판권한은 연합기관으로 양측 위원회가 지정한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7일 찬송가공회가 매번 문서상 합의를 어기고 일반출판사들에게 출판권을 주는 등 이중계약을 그치지 않자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출판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당시 공회는 “출판권은 두 개의 출판사에만 있다”며 “앞으로 3년간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출판권을 주겠다”는 설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서에는 ‘모든 규격’이라는 표현을 사용, 21세기 찬송가와 각종 해설 및 한영찬송가 출판권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공회는 불과 2주 뒤인 9월 20일과 12월 3일에 21세기 해설찬송가와 한영찬송가에 대한 출판권을 4개의 일반 출판사들에게 허락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고 일반 출판사들은 이 두 권의 찬송가 출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찬송가공회는 “모든 규격은 종류가 아니라 사이즈를 말한다”고 해명하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민사재판부는 “수정이나 증감 등 변형이 가해지더라도 원저작물인 ‘21세기 찬송가’의 본질적은 부분을 전체 복제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판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찬송가공회에 집행관을 보내 인쇄돼거나 필름으로 만들어진 해설 및 한영찬송가를 회수 보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21세기 찬송가`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찬송가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만이 출판권을 갖게 됐으며 공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 출판사들은 두 개 사를 통해 ‘반제품’을 받아 찬송가를 출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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