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무슬림법정 개종허락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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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무슬림법정 개종허락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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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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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로의 개종 재판에도 영향줄 듯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여성의 개종이 법적으로 허락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달 초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정은 한 무슬림여성이 자신의 원 종교였던 불교로 개종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국선교원이 ‘더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다.


이 판결은 소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법적 지위를 다소간 보장받았다는 의미가 있으며 기독교로 개종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개종 청원이 받아들여진 이 여성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시티 파티마 탄 압둘라로 이란인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종교였던 불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나 실제로는 이슬람 신앙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난 2006년 개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 이후 말레이시아 소수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판결이며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개종에 대한 재판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리나 조이라는 여성이 천주교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종교를 바꾸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꼽는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민사 최고 법원인 연방법원은 지난 2007년 그녀의 개종을 인정할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개종은 사실상 무산됐다.


말레이시아에는 비 무슬림을 관할하는 민사법원과 무슬림을 전담하는 샤리아법원 등 2개의 법원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하나 이상의 종교가 결부된 재판은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소수 종교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이 쉽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전체 인구 2,700만 명 중 60%에 해당하는 말레이계 무슬림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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