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통해 증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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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통해 증인 될 수 있다
  • 송영락
  • 승인 2006.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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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회 회원도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증인선서를 통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단, 증인이 되었던 재판국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합권 제67조, 통권 제42조 3, 통권 제37조, 기권 제5조 3, 고권 제39조 2).


재판에 자주 결석한 재판국원도 최종심의 시에 판결할 수 있는가?

1) 합, 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 피고 및 재판국원이 승인하지 않은 한 결심공판에 참여할 수 없다(합권 제29조, 고권 제25조).

2) 통; 재판에 반 이상 결석한 국원은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권 제42조 2).


원고나 기소위원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가(즉결처단, 즉석재판)?

원고 없는 재판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고소나 고발, 기소장, 고소장, 최종 설명서, 증인, 피고 소환 등의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재판절차의 일반 규례를 생략하고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즉결처단이라고 한다.

1) 치리회(재판회 또는 재판국, 즉 권징치리회를 뜻함) 석상에서 행한 범죄(재판정 모독죄에 해당).

2) 치리회 석상에서 본인이 타 처에서 범죄한 사실을 자복한 경우(합권 제48조, 통권 제4조 2) 고권 제32, 33, 기권 제41조, 동 제 102).

3) 퇴직(면직) 하기를 본인이 자청하는 경우.

4) 이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타 교회로 옮겨갔을 경우, 즉 이명없이 타 교파 또는 교회에 가서 입회한 경우(소환하여도 출석지 아니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

5) 성례에 불참하는 경우.

6) 정직을 당한 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경우(합권 제41조, 고헌규 제9장4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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