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이종일목사의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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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이종일목사의 교회법
  • 윤영호
  • 승인 2005.1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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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전원 사면 건은 노회가 판결해야”    


■장로 1인인 교회에서 장로가 사표를 제출할 때 당회장 단독으로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가?


장로 1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회 일을 행하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와 다른 사건에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나 1>장로의 사표문제는 권징이 아닌 행정건이며, 2>사표를 제출한 장로는 당회에서 사표를 수리함에 있어서 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사표를 제출하여 놓고 수리를 반대할 수는 없음)당회장이 수리하기로 결심하면 수리할 수 있다.



■시무장로가 다수인 경우 당회에서 장로전원에 대해 시무사면하자는 결의를 할 수 있는가? 장로 전원 또는 과반수이상이 시무사면 청원을 할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1)장로전원이 합일하여 시무사면을 결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1)자의사면은 각자가 자의에 의하여 서면제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서면으로 시무사면 청원 없이 다중이 시무사면을 결의하였다면 이는 사면서를 제출하자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또한 구속력은 없다.

왜냐하면 자의사면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의사에 의거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면하자는 결의일 뿐 사면청원을 수리하는 결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2)만일 이 결의를 시무사면 청원을 수리하는 결의로 보더라도 그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왜냐하면, 시무사면을 청원한 당사자는 시무사면을 수리할 것인가 반려할 것인가를 심의할 때는 당사자 제척의 원리에 의거 결의권이 없기 때문이다.


3)장로 전원 또는 과반수이상이 시무사면서를 제출하였을시 이를 수리하느냐 반려하느냐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당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당회가 개회성수 미달로 개회될 수 없다.

시무사면서를 제출하여도 수리되기 전에는 시무장로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회에 불참하면 당회가 성수미달로 개회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겨우 노회에 위탁판결 청원을 하여야 한다.


4)당사자 제척원리에 의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장로가 회집하면 성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결과이다. 당사자 제척이란 개회된 후에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과 관계되는 당사자는 제척된다는 의미이지 개회성수에 당사자는 제척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죄판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과 같이 시무사면 청원을 한 자도 수리되기 전에는 시무장로요 당회원 총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목사 한 사람이나 소수의 장로가 다수의 장로에 대한 사면을 수리하지 못하고 노회로 위탁판결 청원을 하여야 한다.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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