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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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 윤영호
  • 승인 2005.07.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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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과 달리 면직은 권징치리에 의한 박탈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노회의 장로고시를 다시 보고 합격하여야 하는가.


1)동일교단의 장로이거나 총회가 인정하는 건전한 장로교단으로 인정하는 교단 교회의 장로라면 치리회 동일체 원칙에 의거, 필답고사는 면제하나 면접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장로회 신조와 정치제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치를 이유는 없으나 장로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노회가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총회가 인정할 수 없는 장로교단의 장로이거나 장로회 교단이 아닌 교단, 예컨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의 장로가 본 장로회로 이거하여 장로로 취임하려면 반드시 장로고시를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리와 신조, 교회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안수없이 된 장로라면 안수도 다시 받아야 한다.



■휴직 휴무 사면 사임 사직 및 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


1)휴직과 휴무는 직무수행을 얼마동안 쉰다는 뜻으로 그 의미는 동일하다. 휴직에는 유기휴직과 무기휴직이 있다. 유기휴직은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무가 개시되고 무기휴직은 당회의 결의로 사무가 개시된다.


단, 고려측에서는 장로윤번 시무규례에 따라 시무를 쉬를 장로와 사무를 사임한 장로를 다 같이 휴무장로라고 하여 휴무(직)와 사임을 혼돈한 듯 하다.


2)사임과 사면은 같은 의미로 목사나 장로의 시무가 완전히 해지되는 것이다. 장로는 무임장로가 되고 목사는 시무가 해약된다.


3)사직은 성직(목사 장로)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임직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4)면직은 범죄로 인하여 권징법에 따라 재판을 통하여 그 직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직은 행정치리권에 의한 결정(행정조치)인 반면 면직은 권징치리권(재판)에 의한 판결로 결정된다.



■장로가 자의로 사임할 수 있나.


어떤 사정에 의하여 장로가 스스로 사임하기를 청원하면 당회는 사임을 허락함이 가하다.



■당회가 재판을 하지 않고 단순 결의로 장로를 권고사임(사면)케 할 수 있는가.


장로에게 범죄사항이 있으면 마땅히 권징할 것이나(권징치리권에 의한 재판),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인 태반(과반수)이 시무를 원치 아니하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임케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제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무론 당사자가 이에 반대하면 노회로 소원할 수 있다. 단, 기장측은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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