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없는 성별정정 허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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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없는 성별정정 허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5.23 2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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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개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 판결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가 열렸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가 열렸다.

정소영 변호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하급심 법원을 중심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한 폐해를 진단했다.

지 변호사는 “하급심 법원이 성별정정의 요건을 완화할 경우 병역제도의 혼란은 물론 헌법이 금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며 성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생리적 특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는 ‘외부성기의 형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주로 ‘FTM(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서 시도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MTF(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서도 외부성기의 형성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이렇듯 성별정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으나 비송사건의 특성상 이를 바로 잡을 방법도 없어, 신청인들의 ‘포럼쇼핑(Forum Shopping)’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쇼핑’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려는 행위를 뜻한다. 트랜스젠더 신청인이 성별정정이 용이한 하급심 법원을 찾아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대법원은 지난 2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정정시 성전환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했다. 이는 하급심 법원에서 성별정정 판결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녀 성별이분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성별의 구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해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이라며,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교수(침신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는 최근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담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가정기본법’을 토대로 건강한 가족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가정기본법>에서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가족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가족’을 허용하도록 하는 시도 이면에는 보편타당하고 자연적인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려는 의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꾸준히 가족의 정의를 확대시키고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해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생활동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 등의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 변호사는 “현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면 동성커플이 가족으로 용인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동성커플을 시작으로 다장성애자, 근친상간자, 소아성애자를 비롯해 보편타당한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형태의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공동체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 존재하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축사를 전한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는 “가정이 일부일처제의 개념에서 벗어나면 정상적인 가족개념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음세대인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무너진다”면서 “가족의 가치를 수호할 때 동성결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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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억 2024-05-24 09:34:41
인간이 점점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종말이 다 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