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상실한 상대원2구역 재개발 ... “교회들은 거리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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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상실한 상대원2구역 재개발 ... “교회들은 거리로 나가라?”
  • 이현주
  • 승인 2024.05.17 14:53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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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재개발 지역 내 3개 교회 공동기자회견 열고 “종교탄압 중단하라” 촉구
성안교회, 지난달 22일 용역 300명 동원해 강제집행... 목사와 성도들 거리로 쫓겨나
상대원침례교회, 주변시세 대비 3배 이상의 땅값 요구로 사실상 존치 불가능한 상태
성광교회, 강제집행은 피했지만 50% 토지 보상에 교회 건축 막막, 교회 해체 우려
한국교회총연합-성남시기독교연합회 등 탄원서, 결의문 발표하며 피해교회 지원 나서
상대원2구역재개발조합에 의해 거리로 쫓겨난 성안교회 천막교회 앞에서 조합의 종교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대원2구역재개발조합에 의해 거리로 쫓겨난 성안교회 천막교회 앞에서 조합의 종교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 교회들에 대한 종교탄압이 발생하면서 한국교회가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재개발사업 중에서도 상대원 2구역이 유독 종교시설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제시하고 있어 성남시 당국의 종교시설 보호에 대한 성실한 노력도 촉구되는 상황이다.

상대원 2구역 재개발 지역에 속한 예장 백석 성안교회와 예장 합동 성광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상대원침례교회 3곳은 지난 1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조합의 종교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인허가권자인 성남시를 향해 조합과 교회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재 책임을 감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 교회는 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조합의 부당한 대우와 터무니없는 보상조건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은 동일하다. 재개발 조합 중에서도 상대원 2구역은 ‘존치’를 요구한 종교시설에 대해 50%의 대토 혹은 주변 시세 대비 3배 이상의 땅값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교회 건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강제집행으로 천막에 내몰린 성안교회

강제집행으로 용역이 장악한 성안교회. 조합은 지난달 22일 계고도 없이 강제집행을 단행하고 목사와 사모 일가족을 내쫓고 성도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강제집행으로 용역이 장악한 성안교회. 조합은 지난달 22일 계고도 없이 강제집행을 단행하고 목사와 사모 일가족을 내쫓고 성도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1971년 상대원동에서 개척한 성안교회는 50년 이상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해왔다. 재개발구역에 속한 교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성안교회는 재개발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역 내 ‘존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은 현재 교회가 소유한 327평 가운데 174평의 면적만 종교용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현금 보상 의사를 밝혀왔다. 교회는 터무니없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조합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제기하고 지난달 22일 새벽예배가 끝난 틈을 타 3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교회를 강제집행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강제집행 과정에서 김재일 담임목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모와 두 딸은 갈아입을 옷 한 벌 챙기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났다. 현재 김재일 목사는 교회 앞 천막에서 숙식하며 교회를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사모와 두 딸은 친척집과 여관 등을 전전하는 중이다. 교회는 용역들이 펜스로 막고 상주하고 있어 꼭 필요한 물품조차 빼오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성안교회 김재일 목사는 “조합은 계고도 없이 용역 300명을 동원해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을 폭력적으로 자행했다”면서 “법원에는 용역 100명으로 등록했지만 등록도 되지 않고 조끼 번호도 없는 조폭과 같은 인원들이 추가 동원돼 성전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성토했다. 현재 성안교회 성도들은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 목사는 “우리 성안교회는 지금까지 조합으로부터 한 푼의 보상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조합은 성안교회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다고 조합원을 거짓으로 선동하며 주민들과 교회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이 제시한 종교용지 174평은 현재 성안교회 성도 500여명이 예배드릴 성전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이 요구하는 필수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174평에서 절반 면적인 약 80평 정도의 예배당 건축만 가능하다. 70여명의 성도만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성전만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합은 교회와 교육관 건물을 헐값에 수용하고 종교용지 가격은 시세의 3배 가까이 제시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교회 건축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역에서 쫓아낼 요량이라는 것이 상대원 2구역 교회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다.

성안교회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가 소유했던 분량의 토지에 교회를 다시 세워 5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며 지역을 섬겨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바리케이트 치고 교회 사수 나선 상대원침례교회

지난달 25일 조합의 강제집행을 막아선 성도들. 상대원침례교회는 현재 성도들이 24시간 교회를 지키며 조합의 강제집행에 맞서고 있어 자칫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사진=침례신문 제공.
지난달 25일 조합의 강제집행을 막아선 성도들. 상대원침례교회는 현재 성도들이 24시간 교회를 지키며 조합의 강제집행에 맞서고 있어 자칫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사진=침례신문 제공.

1984년 개척한 상대원침례교회는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첫 모임이 열릴 만큼 지역 재개발에 협력한 교회다. 하지만 교회를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는 마찬가지다. 성안교회 강제집행 사흘 후 조합은 상대원침례교회 강제집행에 나섰다. 성안교회가 아무 준비 없이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24시간 교회를 지킨 결과, 아직까지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은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니 판결을 보고 다시 집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고의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상대원침례교회는 성안교회와 달리 관리처분계획 공시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100% 이상의 종교용지를 보장받았다. 그런데 막상 종교용지 130%를 받고 보니 지역 대비 3배의 가격을 더 내고 종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상대원침례교회에 따르면 성남시 인근 신도시와 재개발지역 종교용지 분양가는 평당 약 900~1300만원에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상대원 2구역 재개발조합은 종교용지 평당 2500~3000만원을 책정해 타 지역 대비 2.5~3배 이상의 폭리로 사실상 교회 건축이 어렵게 됐다.

상대원침례교회 신선진 목사는 “차라리 재개발 사업에서 우리 교회를 제외해달라”며 “제외가 안 될 경우 이주하는 안을 가지고 조합과 협상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조합이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 공문을 조합과 시청에 보내놓은 상태”라고 했다.

교회측은 “조합이 교회들과의 성실한 협상없이 무조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모든 관공서가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100%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재개발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에게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에 강제집행에 앞서 성실한 협상을 먼저 해달라”고 촉구했다.

# 강제집행 위기는 피했지만 갈 곳 없는 성광교회

존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50% 대토만 허용한 조합에 항의하고 있는 성광교회. 당장 강제집행은 피했으나 교회해제 위기에 놓인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존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50% 대토만 허용한 조합에 항의하고 있는 성광교회. 당장 강제집행은 피했으나 교회해제 위기에 놓인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1977년 상대원동에 세워져 47년간 지역 복음화에 힘써온 성광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성광교회는 교회와 주차장, 교육관, 주택 등 약 140평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조합은 총 77.8평의 대토를 제시했다. 77.8평에 건축 가능 평수는 38.9평으로, 도저히 현재 성도를 수용할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규모다. 성광교회는 조합에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됐으며 교회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현금으로는 22억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대원 2구역의 20평 평균 매매가는 9억원 가량. 평당 4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 시세대로 환산하면 성광교회의 현금 보상가는 63억에 이른다. 그런데 조합은 적절한 현금 보상도, 존치 가능한 대토도 하지 않고 있다.

성광교회 박동규 목사는 “47년간 상대원 지역을 섬겨온 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을 상황이며 이대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회는 해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성남시 교계, 한교총 등 지원 나서

지난 16일 성안교회 천막교회에 모여 3개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조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종교탄압 중단과 교회 존치를 위한 조합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성안교회 천막교회에 모여 3개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조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종교탄압 중단과 교회 존치를 위한 조합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

상대원 2구역 재개발로 인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연합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소속 교단인 예장 백석, 예장 합동,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에서 탄원서를 낸 바 있고, 지난 16일 기자회견에는 성남시기독교연합회장 윤승호 목사가 참석해 36만 성남시 기독교인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성남시기독교연합회는 “상대원2구역재개발사업조합의 성안교회 강제집행으로 인한 성소침탈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이 이루어졌고 조합은 성안교회 강제집행뿐 아니라 구역 내 상대원침례교회와 성광교회에 대해서도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무리한 조합의 교회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내 교회들과 원만히 합의하라는 중재에 나섰지만 조합은 성남시의 중재도 무시로 일관한 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합의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연합회는 “재개발 조합은 종교탄압을 중지하고 조속히 교회들과 합의하라”고 촉구했으며 “성남시는 인허가권자로서 공익성에 기반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단순히 상대원2구역 재개발을 넘어 전국의 재개발 지역에서 반복되는 종교시설 탄압을 우려하며 법 정비를 요청했다. 서울시만 조례를 통해 신도시 등 재개발 지역 종교시설 존치를 권고하고 있고 그 외 지역들은 종교시설 보호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방안과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을 담아, 현행처럼 조합이 일방적으로 종교시섫을 탄압하고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회총연합은 36개 소속 교단의 동의를 받아 상대원2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과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3개 교회 관계자들은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만나지 못했다. 이어 성남시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성남시 재개발과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조합측은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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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mo79 2024-06-07 10:32:15
성안교회 강제집행!!!
건물 인도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이 정지 되었습니다.!!

푸른하늘 2024-05-22 17:34:18
도시정비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인정사정 없이 성소를 침탈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며
교회를 탄합하는 조합장은 소탐대실 (小貪大失)을 기억하라!!!
그렇게 큰 재개발사업에서 교회에 대한 보상문제는 극히 일부분일텐데말야~
유독 교회만 협상을 피하며 악법으로만 밀어붙이다니~~~ㅉㅉㅉ
교회가 당신 건물이었어도 그렇게 말도안되는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답해보시라~~~ㅠㅠㅠ

이정숙 2024-05-19 06:34:44
성안교회는 50여년이 넘는 상대원2동의 가장 오랜 교회입니다.
교회부지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관은 30여년이 되었구요. IMF시절 도산된 교회옆 건물을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여 재설계되어 증축된 귀한 성도들의 애환이 담긴 교육관입니다. 여기엔 선교센터와 1,2,3대목사님의 사택, 실버 어르신들의 공간, 사랑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밤마다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시끌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시에서 공짜로 준 땅이 아니란겁니다!
성남시에 종교부지로서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땅이 교회가 아니라구요?
엄연히 사적공간에 하루아침에 들이닥쳐 담임목사님 가족은 하루아침에 쫒겨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계고장이요? 구경도 못했습니다.

수잔 2024-05-18 15:35:10
시대가 어느땐데~
이런 드라마같은 일들이 .....ㅠㅠ
성전을 함부로 침탈한 조합측은 반듯이
그 댓가를 치르고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aemo79 2024-05-17 16:15:24
강제 집행시에 노란 조끼도 안입은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부수고 사다리차에 사람이 올라가서 우리의 집기를 싣는 모습 보고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합니다. 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도 무시한채 교과서와 교복도 챙길 시간을 주지 않는 만행이 전 세계로 알려 알려 질 것 입니다.
성남시 . 법원. 대림건설. 재개발 조합! 정당한 보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