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시 이탈측 예배당 출입·설교 금지”
상태바
“교회분열시 이탈측 예배당 출입·설교 금지”
  • 공종은
  • 승인 2006.06.1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정릉제일교회 건 원심 파기 고법으로 환송

교회 분열시 이탈 세력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4월 20일 판례 이후, 노회로부터 면직된 목사에 대한 예배당 출입금지와 설교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교회 이탈측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재판장:이규홍)은 지난 9일 정릉제일교회가 평양노회에서 면직된 A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예배당 출입 및 설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이 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돼 있는 상태로 유지되므로,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신청인(이탈측)이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해 독립 교회를 설립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위 교단 소속(예장통합)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신청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가 종전 교회로서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며 잔류측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탈측의 결의와 관련, “교단 탈퇴를 결의한 2003년 3월 30일자 교인총회가 총회소집 통지 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 교단 헌법 등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했다거나 헌법 등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결의권자의 2/3 이상이 동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원심에는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및 교단 탈퇴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원심 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4월 20일 판례 이후 분쟁 중인 개 교회가 재기한 소송에 대해 처음 내린 결정으로, 이탈측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교회들의 소송과 결정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