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총회 쟁점: 합동, 광성-평강제일 `영입 파동` 어떻게…
상태바
9월총회 쟁점: 합동, 광성-평강제일 `영입 파동` 어떻게…
  • 윤영호
  • 승인 2005.08.1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조사위 구성 통한 `정치적 해결` 움직임
 

철저조사 여론 반영한 ‘특별 조사처리위’ 구성 예상  

교파를 망라하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평강제일교회와 광성교회의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서기행목사)가입은, 이단사이비 논란 교회와 개 교회의 타교단 이명가입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먼저 평강제일교회는 예장 통합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있는 교회로 이 교회는, 하지만 일반 법정에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통합측에 이단판결 무효주장을 거듭 주장해 왔었다.

이같은 상황이 15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당시 대성교회에서 현재 이름인 평강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며 새 출발을 다짐한 이 교회는 이단시비 여파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통합측이 이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이유는 당시 담임인 박윤식목사(현 원로목사)의 설교 내용이 통일교의 주장과 비슷한 대목이 발견된다는 통합 소속 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데 있었다.

당사자인 박목사를 비록한 교인들은 ‘음해’라며 즉각 반발했고 이같은 과정이 무려 15년 간 계속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합동측의 서북노회(노회장:박충규목사)가 평강제일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아들여 만장일치로 합동측 서북노회 교회된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서북노회 가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합동측은 이에 반발하는 그룹과 마찰로 심한 내홍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서북노회는 합동측이 해당교회에 대한 신학사상 조사 없이 다른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며 서북노회 자체 조사자료집을 공개하며 평강제일교회의 이단시비가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공식 발표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광성교회 문제. 이 역시 교회분규를 겪는 교회가 타교단으로 이적하는 선례를 보인 사건으로 분류돼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담임목사측과 반대측의 집요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담임측이 교단을 기존의 통합총회에서 ‘독립교회 연합교단→합동총회 서북노회’의 수순을 밟으며 옮긴 것이다.

광성교회가 소속하던 통합측 서울동남노회는 광성교회 담임측의 교단탈퇴 발표 직후 ‘목사면직 출교’결정을 내리게 됐다. 광성교회는 독립교단으로 이명한데 이어 곧 바로 합동 서북노회로 가입청원을 냈고 서북노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사안이다.

통합측은 교단장협, 한기총 등 연합기관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서북노회에 압력을 가해 합동과 교단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서북노회는 광성교회가 적법절차(공동의회 결정)를 통해 가입청원을 내 임시노회를 열어 심사하고 내린 결정으로, 통합측이 교권적 압력을 행사해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기총 등 연합기관에서 활동한 합동측 내 일부 인사들은 교회연합운동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며 서북노회의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는 등 합동측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평강제일교회와 광성교회 가입을 한꺼번에 결정한 서북노회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적법절차를 통해 양 교회를 받아들인 만큼 올 총회가 교권적인 논리로 이 사안을 폐기하려고 한다면 서북노회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평강제일교회와 광성교회의 합동가입 문제는 노회가입을 앞둔 시점이라면 반대그룹의 압박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이미 서북노회 가입이 결정된 상태여서 “적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서북노회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처리위원회’구성으로 매듭지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