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재산 총유?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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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재산 총유? 글쎄…”
  • 공종은
  • 승인 2005.06.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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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측 총유 주장 힘들 듯, 대표 명의 김홍권 목사로 등기


특정 교회가 교회 내 문제로 대립하다가 끝내 분열할 경우 이와 관련해 흔하게 듣는 말 중의 하나가 ‘총유’라는 단어다. ‘총유(總有)’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모든 권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그 사용과 수익의 권리는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속하는 소유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의 재산이 어느 특정 인물의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이후 계속되는 분란을 겪고 있는 광성교회(임시 당회장:김홍권 목사) 또한 그 대립의 폭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교회의 재산권 분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극적인 화해의 길을 걷지 않는 이상 결국 교회 재산의 분할로 연결될 것이 자명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서다.

관심의 초점은 현재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이성곤 목사측이 과연 교회 재산의 총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 광성교회는 지난 4월29일 교회 대표자 명의를 이성곤 목사에서 현재 임시 당회장인 김홍권 목사로 변경해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 경우 “광성교회의 재산은 총유이지만 재산에 대한 실질적 대표자는 이성곤 목사가 아닌 김홍권 목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광성교회가 마련한 ‘규약’.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부 규약은 지난 1979년 마련된 것. 부칙 2항의 경우 “본회 규약의 미비한 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예장통합총회 헌법)에 준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통합총회 헌법 정치편 제94조 3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난 4월 10일 교인총회를 열고 통합총회를 탈퇴한 이성곤 목사측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법 또한 교단의 헌법보다는 교인들의 총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회가 마련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고 있어, ‘규약의 미비한 점은 총회 헌법에 준한다’는 규정에 의해 94조 3항이 적용될 경우 이탈측의 총유권 주장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성교회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이성곤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이상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근거 또한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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