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목사, 북한선교 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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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인 목사, 북한선교 횡령 ‘무혐의’
  • 공종은
  • 승인 2005.06.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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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부산장신대 건도 ‘혐의 없음’ 판결
 

광성교회 원로목사인 김창인 목사가 지난 4월 말 내려진 모 학원 지원금 횡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정 이후 최근 또 무혐의 결정을 받음으로써,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배임과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7일 판결을 통해 김창인 원로목사를 상대로 정인택, 엄주식 씨 등이 제기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내려진 무혐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고소인에 의해 제기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것으로, 김창인 목사가 북한 선교와 몽골 선교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지원된 14억여 원과 부산장신대에 지원된 16억여 원 등 30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 배임했다는 혐의였다. 

동부지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김창인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대부분의 고소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게 됐다. 또한 이로 인해 광성교회 이탈측의 경우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으며, 대외적 이미지에 있어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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