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안수 제한하는 제도·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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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수 제한하는 제도·법 개선 필요”
  • 공종은
  • 승인 2005.05.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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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 최갑종교수, ‘여성의 성직안수 가능한가?’ 포럼서 주장




“이제 한국 교회는 여성의 성직 안수를 포함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제한하는 모든 제도와 법을 과감하게 개선해 오히려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여성 안수에 대한 교회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갑종교수(천안대학교 부총장)가 이를 지지, 교회가 여성의 성직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최교수는 천안대학교 부설 현대목회리더십연구소가 지난 27일 개최한 ‘논문 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한국 기독교와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초기 기독교와 고대 헬라-로마-유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관한 연구:여성의 성직 안수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 이같이 주장하고 여성 안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교수는 “주후 1세기의 헬라-로마-유대의 남존여비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안에서도 초기 기독교가 여성의 문제에 관해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앞서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남녀 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일반 사회보다 ‘아직’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여성 안수 반대자들이 제시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고린도전서 14:34~35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남자와 여자의 교회와 사회에서의 ‘질서 회복’의 의미로 접근했다.

최교수는 이 본문이 “당시 고린도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 성도들,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킨 분쟁과 예배 시의 무질서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바울은 여기서 “여성 일반 전체를 두고 말했다기 보다는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모든 면에서 남자와 똑같이 되려고 하는 자유분방한 여 교우들을 향한 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볼 때, 교회 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남편을 제쳐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성적 유혹으로 간주될 만큼 자신은 물론 자기 남편에게도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 “바울은 율법에 호소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유지돼야 할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또한 “고전 11:2~15, 14:34~36, 딤전 2:8~15의 본문들은 고린도교회와 에베소교회의 여 성도들 중에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곡해해 남자와 여자의 구분, 남편과 아내의 질서까지 부정해 가정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선교의 문까지 닫게 하는 위험을 가져오고 있는 자들에게 준 바울의 특별한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진교수(천안대. 신약학) 또한 논평을 통해 “여성 안수에 대한 철저한 본문 분석을 통해 여성 안수를 비성경적이며 자유주의적이라고 매도하는 반대자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낸 논문”이었다고 호평했으며, 홍인규교수(천안대 기독신학대학원)도 “갈 3:28에 나타난 선언,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선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뿐 아니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의 차별 철폐를 의미한다”면서 최 교수의 논문을 지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록이목사(은총중앙교회)는 “본인의 남편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집사”라면서, “이것은 성직과 가정에서의 ‘직임의 차이’일 뿐 남녀 성별의 차이는 아니다”고 말하고, 여성 목사로서의 현장 사역에 결코 불편함이나 질서의 혼란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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