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면적 산정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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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면적 산정 ‘발등의 불’
  • 공종은
  • 승인 2005.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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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일 경우 형질 변경 지역에도 건축 가능




주민 80% 동의에 의한 건축 가능을 골자로 하는 ‘건축협정제’가 교회의 신축과 증축에 막대한 타격을 줄 법안이기는 하지만, 사실 발등의 불은 ‘종교 시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의 포함’과 ‘연접개발 면적 산정에서의 제한’이다. 종교 시설이 몇 종으로 분류되고, 연접개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느냐 포함되느냐에 따라 교회 건축의 가․불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수퍼마켓, 식품점, 완구점, 의원, 동사무소, 파출소 등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시설을 말한다. 교회의 경우 ‘종교 집회장’에 포함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 교회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회를 짓는 지역이 개발이 끝난 지역인지 아니면 형질 변경이 필요한 지역인지 ▲교회의 규모가 90평 이상인지 아닌지 등 2가지다.

교회 건축 관계자들은 “현재 도시지역에 교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들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문제는 교회 신축을 생각하는 교회가 “시 외곽지역이나 대지로의 형질 변경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지적하는데, 이 경우 교회를 신축할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교회의 규모와 신축의 가능과 불가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교회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도시지역이나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에 교회를 신축하게 되는 경우 어느 곳에 교회를 짓든 관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의 규모 또한 제한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를 짓고자 하는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된 임야지역이거나, 대지로 새롭게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 지역일 경우 문제가 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마음대로 교회를 지을 수 없고, 제한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역에 교회를 신축할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교회로서는 90평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이 허가된다.

“교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교회의 대부분이 90평 이상의 규모로 건물을 짓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회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한다. 교회가 특정 지역에 90평 이상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2종이 아닌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접개발 면적 산정 대상에 제외돼야 하는 이유 또한 교회 건축과 관련한 면적 제한의 규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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