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장로연합회 `법적 분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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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장로연합회 `법적 분쟁` 불가피
  • 송영락
  • 승인 2005.05.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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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휘장로, 회장선거 관련 인천남지방에 고발
 

회장후보 자격 논란 속에 회장선거를 치룬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전국연합회가 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회장 선거에서 9표 차이로 떨어진 한영휘장로(광림교회)는 장로회전국연합회 제14회 총회와 관련, 신경하감독회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동회 회장을 지난 2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남지방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가진 한영휘장로는 “회원자격이 없는 은퇴장로에게 임시의장으로 넘겨 사회를 진행케 한 잘못을 범해 연합회 회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배했다”며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3조 5항의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므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영휘장로는 “피고발인은 1936년 11월 27일생으로서 차기 회장 임기가 2007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그 임기 기간중에 은퇴를 하게 되어 임기를 마칠 수 없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회장 후보자격이 없음에도 후보에 출마를 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남긴 채 총회 결의에 나아감으로써 회장에 당선되는 범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휘장로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가 강조돼야 한다”며 “헌법의 정신과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단 장정에 근거해 피고발인이 소속된 지방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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