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음악 선교적 특수성 감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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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음악 선교적 특수성 감안하라
  • 현승미
  • 승인 2005.02.2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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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피플 닷 컴, 최근 네티즌 대상 음악저작권 설문조사
음악저작권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단체들과 네티즌 사이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기독 네티즌 또한 저작권을 보호하되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허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갓피플닷컴(Godpeople.com)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874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기독음악 공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티즌의 84.4%가 온라인에서 CCM음악파일을 올리거나 다운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93.9%가 복사한 악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CCM음악파일을 공유하거나 복사한 악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55.3%가 ‘은혜를 나누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용해 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은 13.8%,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14.7%,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는 답변이 5.3%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기독음악의 저작권법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네티즌 김효은씨는 “저작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찬송가나 CCM은 많이 보급되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내보였다.

네티즌 강경화씨는 “저작권법에 의지해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기독저작권 단체가 먼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했으며, 강신웅씨는 “미국에서는 복사기 앞에 출판사와 1년간 계약 맺은 계약서를 붙여 놓고 악보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이에 갓피플닷컴(대표:조한상)은 “저작권법 개정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독음악 관련 단체들은 대중음악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의견과 감정을 파악하고 기독음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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