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 구호 식량배급도 종교적 환경 고려해야
상태바
해일 구호 식량배급도 종교적 환경 고려해야
  • 송영락
  • 승인 2005.01.25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해일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를 위해 구조활동을 벌일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식량구호이다. 특히 육류의 경우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생선과 야채, 과일, 곡식 등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돼지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반면 닭고기, 양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는 이슬람 사회에서 허용이 되는 음식이지만, 그렇다고해서 구호식량으로 이들 고기들을 지급했다가는 그냥 버려지기 일쑤이다. 왜냐하면 이들 고기는 반드시 이슬람교의 율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도축된 것이어야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섣부르게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을 나누어주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악취가 진동하는 현장에 또 다른 썩을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되며, 그렇지 않아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당하는 현지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격이 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현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슬람 의식에 따라 도축된 것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종교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에 긴급회의를 열고 아미단 종교위원장 명의로 “지진과 해일의 피해를 입은 아체주의 이슬람교도들은 외국의 구호단체들이 나누어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공식발표했다. 다만 돼지고기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