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차 총회에서 이단여부 판결을 요청하며 안건을 심의한 대신총회는 이 문제를 신학위원회(위원장:양용주목사)에 위임, 최근 열린 회의를 통해 이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학위원회는 최온유목사의 신학 및 교리적인 면과 교단헌법과 성경을 해석하는 면 등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단요소는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최목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교단의 지적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표명하는 한편 겸허한 자세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길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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