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5신] 연금 지급률 15% 감소되는 개정안 통과
상태바
[통합 5신] 연금 지급률 15% 감소되는 개정안 통과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9.21 2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대위 보고 후 “전광훈 집회 가급적 참석하지 말 것” 결의

 

기금 고갈 우려를 안고 있었던 통합 연금제도 지급률이 조정된다.

21일 규칙부 보고에서는 연금 지급률 조정을 통한 삭감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의하면 통합 목회자 연금은 매년 3%씩 5년에 걸쳐 약 15% 삭감된다. 2023년 신규 수급자는 –3%, 2024년 신규 수급자는 –6%, 5년째가 되는 2027년 신규 수급자는 –14.93%씩 감소되는 식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연금 지급률 산정 기준이 조정된다. 기존 ‘최종 3년 평균 보수액의 40%’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전체평균(재평가율 적용) 보수액의 45%’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균 약 15% 정도 연금 수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연금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지급률 감소가 적용된다. 2022년 연말 이전 급여가 개시된 기존 수급자에 대해, 2023년 -1.5%, 2024년 -1.5%(누적 -3%), 2025년 -1.5%(누적 -4.5%), 2026년 -1.5%(누적 -6%), 2027년 -8.93%를 감액해 총 누적 –14.93%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에서는 인터콥과 전광훈에 대한 보고서가 다뤄졌다.

통합총회는 보고를 받고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으나 목회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언어적 실수는 엄중하게 지적한다”며 “앞으로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해 합당하게 행동하길 촉구하며 성도들은 가급적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고 결의했다.

인터콥에 대해서는 기존의 ‘참여자제 및 예의주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생명수교회에 대한 참여금지, 기독교신문에 대한 이단옹호언론 사면 및 해지도 결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