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기독연대, “부동산 양극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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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기독연대, “부동산 양극화 막아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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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체들, ‘대통령 공개서한’ 통해 촉구

지난 18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된 가운데 시민 주거단체들이 대통령 공개서한을 통해 “부동산의 양극화를 막는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권기독연대와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등 시민주거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현 부동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대판 대동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대판 대동법으로 △ 토지공개념 조항인 헌법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 △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강화 △ 부동산 보유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 지급 △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전월세 가격 하향 안정화 등의 효과를 예측했다.

또한 단체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에 증가한 61만 세대분과 또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세대분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도 “10년 후인 2030년 실효세율 1.5%를 목표로 올해부터 대폭 점진적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50개 주 대표도시의 중위 실효세율이 1.5%대이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부동산 기득권층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지주들에게 ‘소유 토지의 가치’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당시 공납의 폐단을 막고 기근과 같은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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