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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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승인 2004.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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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은 대부분 정통 기독교 및 사이비 기독교에서 파생된 정교적 반동운동이라 할 수 있다. 박태선장로, 1980년대 이후의 오대양, 영생교, 휴거 소동 및 아가동산, 영생교회 집단 소사 사건 등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야기시킨 사교 집단들의 탓으로 간주돼왔지만 이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치명적 상처를 입는 것은 정통 개신교회였다. 그러나 교회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것은 문제성 사이비 종교 때문만은 아니다.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 나빠지고 있다. 기존의 정통 개신교회는 기복신앙, 물질주의, 반 지성주의, 배타주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로 해야할 일은 공신력 회복이다. 교회는 섬기고 나누고 사귀고 돌보는 교회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신앙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적 사회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교회 갱신이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반지성주의 물질주의, 배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제도가 보다 민주화되고, 다원화 사회에서의 목회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교단과 교회 내에서의 권력구조가 분권화되고, 목회자 자질 향상과 지도력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단 청치를 추방하고 파벌이나 교파 분열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셋째는 사이비 무허가 신학교의 정비다. 모든 사이비 기독교 집단은 교주의 무지와 극단적 성격 해석 때문에 생겨난다.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벧후 3:16)고 성경은 지적한다. 박태선, 조희성, 유병언, 박옥수, 이장림 등은 체계적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부는 무인가 신학교를 정비하고 무자격자들이 목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길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또 사이비 종교 집단의 테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한다. 문제성 종교의 피해를 입고 교주의 실체를 알고 탈출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종 소송과 테러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단 피해는 헌금에 의한 재산 갈취와 가출로 인한 가정 파괴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행과 살인도 자주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같은 부서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탐지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당사자 및 가족에게 미리 제공된다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단 연구가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폐쇄적인 사교 집단의 실태 파악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일이며, 다각도의 분석과 대처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 사교 집단의 교주를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현대 국가들에서 종교적 사실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문제성 종교집단의 교주에 의해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들을 ‘종교를 빙자한 사기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종교적 폭행’으로 인한 폭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다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무면허, 무자격’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규제법 같은 것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단을 막기 위해서는 정통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올바로 교육해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바울이나 요한, 베드로는 이단의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 대부분의 서신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각 교단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로 구성된 이단대책위원회를 운영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집단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단을 규정해야 한다. 이단과 정통의 규정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니다.

정동섭 박사/가정경영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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