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강사 가짜뉴스 매도한 언론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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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성애 강사 가짜뉴스 매도한 언론 ‘손배’ 판결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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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격권’ 훼손으로 판단…뉴스앤조이 3천만원 배상해야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데 앞장서온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약사와 에스더운동 이용희 대표 등이 ‘가짜뉴스’ 낙인을 벗었다. 반동성애운동에 앞장선 단체와 강사들의 활동을 ‘가짜뉴스’ 유포로 매도해온 언론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지난달 15일 반동성애 강사인 김지연 약사를 비롯해 KHTV, GMW연합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매도한 뉴스앤조이에 대해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었기에 기사 중에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채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언론사와 기자 각각 100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운동가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한 것은 전반적인 신뢰도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 표현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공격적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또 “김지연 대표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 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김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인격권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이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반동성애 활동가 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폄훼하였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며 오는 19일에는 모 일간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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