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직전 장로부총회장, 총회장 및 은급재단 관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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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 직전 장로부총회장, 총회장 및 은급재단 관계자 고소
  • 승인 200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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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사무국장 “공금횡령 아니다”해명 : 해설기사 참조

예장 합동총회 은급재단 불법대출 사건이 결국 일반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1년간 교단 안에서 정치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온 합동총회는 수습타결안 찾기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나머지 공금 40억원을 빨리 되돌려 놓으라”는 교단측의 입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은급재단측의 입장이 맞서 결국 사법부까지 비화되는 사태를 맞았다.

합동총회 직전 장로부총회장 이신장로는 지난 7일자로 현 총회장인 임태득목사(직전 은급재단이사장)와 총무, 은급재단 사무국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이신장로는 “은급재단 사무국장이 공금으로 납골당을 인수한 사실이 밝혀져 고소했다”고 밝히며 “공금으로 자신명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하므로 교단이 전액환수를 요청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은급재단 사무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몹시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40억원이란 돈이 큰 액수인 만큼 환수를 위해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하더라도 마치 나를 총회재정을 개인유익에 사용한 도둑처럼 비춰져 허탈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오는 5월말까지 기다리기로 해 놓고 고소한 저의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장로는 “납골당 소유주로 등기된 은급재단 사무국장이 그같은 행위를 한데는 총회장 겸 이사장인 임태득목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총무의 경우는 지난 2002년 납골당 매입계약과 관련, 총회장의 허락없이 도장을 내 준 책임이 있다”며 공동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소를 통해 “총60억원이란 거금이 은급기금에서 빠져 나간 경위를 밝힘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예측되는 수수료(리베이트)의 행방도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검찰의 조사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 부총회장 서기행목사는 “우리 교단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어 고소인 이신장로에게 빠른 시일 안에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은 없었다”면서 “은급기금 관리책임을 갖는 재단측의 납골당 사업은 여하튼 불법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합동총회 은급재단 불법 대출건은 지난 2002년 10월25일 이루어진 ‘구 벽제영산추모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5)매입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합동총회 부총회장이며 은급재단이사장인 임태득목사는 총67억원에 달하는 납골당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출했었다. 물론 공식회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총회에 알려지면서 ▲은급재단이사회 공식 회의없이 기금이 무단지출된 점 ▲은급사업을 불허한 총회의 결의를 고의적으로 어긴 점 ▲총회장 직인(당시 총회장 한명수목사)을 무단도용한 점 등 불법지출이 확인되며 합동총회는 2년동안 은급재단의 납골당사업 건으로 소용돌이를 겪어왔다.

계약금으로 지출된 기금 20억원은 정치적인 수습책이 제안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중순 사채로 알려진 20억원을 급하게 마련, 총회장 통장(한명수목사)에 입금했으나, 나머지 40억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아 일반법정 고소사태에 까지 이른 것이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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