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 구성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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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 구성은 불법”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5.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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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자회견 열고 입장 표명…“지금 수습안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 용인하는 것”
▲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김수원 목사(가운데)는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 구성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태로 촉발된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 서울동남노회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 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를 파송했지만,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했던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미 신임원단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며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 파송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가 중심이 된 신임원단은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불법의 토대 위에 구성된 수습전권위가 어떻게 합의와 화해를 조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명성교회 세습에 있음에도 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단순 노회의 분쟁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임원단은 “수습전권위의 처음 이름은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였지만 지금은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로 변경됐다”면서 “이는 명성 측의 요구를 대변한 것이다.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 건은 사라지고 신임원회와의 세력 다툼으로 사안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립인사로 새로운 노회임원을 구성하겠다는 수습전권위의 입장도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신임원단은 “이번 사태에 이미 중립지대란 없다. 불법과 준법 사이에 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임원회에 촉구했다.

이어 신임원단을 부정하고 수습전권위 주도로 임시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은 ‘명성을 위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면서 “수습전권위의 수습안은 결국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임원단은 수습전권위를 향해 “김수원 노회장과 신임원에 대한 노회임원 선거무효, 당성무효의 소가 기각으로 종결되었음에도 신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근거가 합당하다면 당장이라도 순복하겠다”면서 “법치에 근거해 조속한 노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임원단은 사태가 계속 수습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원 목사는 "정말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이렇게 수습이 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에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법리 검토와 준비는 이미 하고 있다. 재심 결과와 추이를 보고 수습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서울동남노회 대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임원회는 총회가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를 구성해 파송했음에도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다며 △노회 사무실 자물쇠를 원상복구하고 △절취해간 서류발급 대장과 서류 및 서류 양식을 노회 사무실로 반환하고 △불법 제작한 서울동남노회 새 직인을 폐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임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노회 사무실은 노회 사무실 간사가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자물쇠를 교체할 필요 없이 누구든 출입할 수 있고 △서류발급 대장과 서류양식은 절취해간 것이 아니라 합법적 노회임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재개를 위한 조치였으며 △직인은 수습전권위가 탈취한 후 반환하지 않아 부득불 제작했지만 수습전권위의 업무 방해 혐의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새로운 직인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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