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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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4.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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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재상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사랑의교회 "유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가 재상고한 ‘위임결의 무효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다.

위임결의 무효소송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해온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교인들에 의해 2015년 처음 제기됐으며, 1심과 2심 법원은 “위임은 종교의 자율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결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오정현 목사가 예장 합동총회 목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편목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결의 과정에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위임결의 무효를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 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2003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교회사역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지난 3월 25일 동서울노회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가 언급한 절차는 예장 합동총회(총회장:이승희 목사)가 지난 2월 개설한 교단 가입이 가능한 2주 단기편목 과정을 오정현 목사가 수료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 96.42% 교인들이 지지의사를 밝힌 임시공동회의 등을 일컫는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명백한 대법원 판결 앞에서도 오정현 목사는 합동총회와 사랑의교회의 편법적인 위임 절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위임목사로 시무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그에 합당한 회개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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