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교회협의 사업기구 수용"
상태바
"한기총·교회협의 사업기구 수용"
  • 승인 2003.1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무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한국교회연합’ 정관 초안이 확정됐다.

정관 초안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실무 9인 위원회(위원장:이성희목사)’가 지난 11일 연동교회에서 열린 8차 모임에서 확정됐으며, 총무가 대표성을 갖도록 하고 대표회장은 의결기구의 의장으로 그 자격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현재 사업기구를 모두 수용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3인 창구위원에게 전달돼 오는 24일 열리는 18인 위원회에 보고된다.

한국교회연합 정관 초안은 ▲한국교회 교단들의 협의회 ▲교단들이 파송하는 대표들로 총회 구성 ▲4년 임기의 총무가 대표성을 가진다 ▲의사결정기구, 사업집행기구, 협의를 위한 기구 등으로 나눈다 ▲여성과 청년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구성됐으며, ‘의사결정기구’, ‘사업집행기구’, ‘협의기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고, 교회협과 한기총의 현재 사업기구를 모두 수용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7개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앙과 직제’, ‘선교와 증언’, ‘교육과 행정’, ‘국제관계 및 해외선교’, ‘지역협의회’, ‘신학교육협의회’, ‘선교단체 및 기관협의회’ 등이며, 신학교육협의회와 선교단체 및 기관협의회는 현재 행하고 있는 여러 분야 사업을 한국교회 전체의 사업이 되도록 돕고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4년 임기의 ‘총무’에게 대표성을 부여,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했는데, 총무 중심제의 교회협과 대표회장 체제의 한기총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인위는 정관 초안이 완성됨에 따라 교회협과 한기총의 연합 일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초안 위원으로 위원장 이성희목사와 서기 이성구목사, 김근상신부 등 3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일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