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은 기관·친분·청탁 등에서 독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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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원은 기관·친분·청탁 등에서 독립해야
  • 승인 2003.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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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교단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원 15명 중 1/3만 교체되는 공천위원회의 규칙까지 개정해 가면서 전원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국이 1년 동안 재판한 것에 대한 총회의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각 교단의 치리회의 구성은 재판국원(심판위원)이 합의부로 재판국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법관은 단독 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로 법원을 구성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가진다. 독립성을 가진다는 뜻은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요소이며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즉 법관 인사의 독립, 법관의 자격제·임기제·연임제·정년제·신분보장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 이는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위함이다.

교단 헌법은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과 특별재판국, 전권위원회, 특별심판위원회는 법원의 성격을 가진 심판 기관이다. 심판 기관은 헌법과 조례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뇌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질문의 답변이나 판례는 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질문의 경우는 노회장 명의로 한다해도 질문하는 자가 유리한 질문을 하게 되기에 더욱 그러하고 그 질문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의 방어권 문제가 대두된다. 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첫째, 헌법과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판례를 참조하여 둘째, 그(법관, 즉 재판국원 및 심판위원) 양심에 따라 셋째,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재판국원 및 심판원들이 윗 기관, 소속 직분, 친소 관계, 정치, 청탁, 뇌물 등에서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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